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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3 - 1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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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던 세월호 사고 모습과 선장과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탈출 장면은 많은 국민들에게 슬픔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게 하였다. 특히 어린 학생들에 대하여 구조를 방기한 선장뿐만 아니라 간부선원들의 모습은 더욱 더 그러하였다. 세월호 선장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대법원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몇 가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의문의 여지는 있다. 더불어 1등 항해사와 같은 간부선박직원들에 대하여도 대법원이 부작위범의 요건이 실행행위의 동가치성에 대한 평가와 같은 법리적 문제점이외에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 나아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을 논하지 않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특히 간부선원들의 부작위가 작위와 상응하지 않다는 판단근거로 사용된 것 중에서 ①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②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휘에 따라야 하며, 함부로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③ 구조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하지 않았다는 판단근거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① 간부선원들은 현실적으로 선장에 버금가는 승무경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적 측면이외에도 관련법령을 분석할 경우에도 조난상황과 같은 비상상태에서는 사태해결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②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과 이에 대한 복종 또는 불간섭을 근거로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선장명령의 절대성을 표현하고 있는 해사안전법조문은 평시적인 상황에서 선장의 합리적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선장의 판단과 지휘명령체계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하여 복종이나 불간섭을 하라는 것은 사물의 본질에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장명령의 절대성은 ‘승객의 안전을 위한 선장명령’에서 인정될 수 있지 ‘승객의 구조를 포기한 선장명령’의 경우에는 명령의 절대성이 인정될 수 없다. ③ 구조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하지 않았다는 판단근거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료라기보다는 오히려 확정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로 적합하다. 만약 이들이 구조활동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벌써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간부선원들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대법원은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과실범으로 인정한 후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으로 의율한 결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 인정여부와 같은 법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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