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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9 - 1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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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사고의 경우 어로작업지시에 의해 해양사고 발생 시 항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자는 어로장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운항 담당자인 선장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즉, 선주의 대리인인 어로장에 대해 상대적 약자인 선장이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는 법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어로장은 선단장이라고도 불리며 선주로부터 어로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선장을 포함한 어선의 선원들을 지휘 및 감독하여 어로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단독으로 조업하는 어선의 선장과는 달리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어선의 선장은 선원법상의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어로작업 중에 어로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 선박을 지휘 및 감독한다. 어로장은 민법상 근로계약의 내용에 의거하여 어로작업에 있어서 어선의 선장을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선장은 해사공법인 선원법에 의거하여 어로장을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법인 근로계약의 내용과 공법인 선원법이 충돌하고 있다. 즉, 어로장에게는 사법을 기반으로 한 광의의 계약책임 측면에서의 권리가 발생하고, 선장에게는 공법을 기반으로 한 협의의 강행법규인 해사공법을 근거로 한 권리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어로 현장에서 지휘계통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어선 해양사고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선원법상 어로장은 선박직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선박직원법에는 어로장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어로장의 자격이나 책임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현재 항해사의 자격이 없는 어로장이 조업 시 선장에게 항해에 관한 지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선장과 어로장간의 지휘관계를 정립토록 하여 어로현장의 원활한 직무분담을 통한 안전운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어선 선장과 어로장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여 그 법률관계와 우리 법원의 관련 판례 및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분석을 통하여 어로장의 법률상의 지위와 책임범위에 대한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여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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