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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기용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6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1 - 17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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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한 그간의 쟁점사항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주요 외국의 법제를 비교·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의 토대 위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주택의 보유챗수와 임대유형(전세 또는 월세)이 아닌 오로지 임대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상의 구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미등록 임대소득자의 임대소득은 자산소득으로 보아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준용하여 과세하되,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 세율은 9%와 14%로 차등 적용하고 부동산 유지비용 등을 감안하여 20%의 필요경비를 인정한다.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시키고 이월결손금은 해당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단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제외)에서만 공제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무조건 종합과세하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및 통산은 일반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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