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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승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21 - 3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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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손실 혹은 결손금을 통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행 법체계에서 소득 간 결손금 내지 손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이러한 규정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조세회피 혹은 결손금공제의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i) 개인의 경우 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사업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ii)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결손금을 개인의 사업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iii) 법인이 서로 다른 종류의 소득과 결손을 서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소득감소가 나타나는 경우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미국의 법 제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은 후, 위의 문제점 해결하기 위한 입법방향 내지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소득세법의 경우는 사업소득도 원칙적으로 소득종류별로 구분 계산하도록 하였다. 적극적 사업활동의 의미를 정의하고,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서의 결손금은 임대소득이 아니어도, 다른 사업소득 및 종합소득과 통산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을 일반사업소득, 임대소득, 투자소득 등 원천별로 구분하여 각 부분에서의 소득과 손실 혹은 결손금을 서로 통산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서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동업기업의 경우는 수동적 동업자의 범위를 유한책임사원 이외 수동적 활동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하여 수동적 동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임대업은 원칙적으로 수동적 동업자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과다 이자비용을 발생시켜 손실이나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경우, 그러한 손실이나 이자비용의 배분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동업기업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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