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수정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5 - 227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률의 위헌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법률보다 하위규범인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ㆍ위법심사권은 법원에 부여함으로써, 구체적 규범통제의 이원화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107조의 입법취지를 보더라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대상적격성이 인정되는 법률의 범위에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헌법에서 법률의 효력을 부여한 규범, 예컨대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헌법 제6조),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긴급명령(헌법 제76조)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관습법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문 법률과는 달리 관습법은 본연의 생성ㆍ발전ㆍ소멸의 과정을 거치면서 법률이나 판례법으로 진화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여 종전의 관습법에 문제가 있으면 변화된 환경에서의 새로운 관습법을 찾아내거나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수월한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위헌심사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궁극적으로는 성문법과 다른 속성을 지닌 관습법을 굳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는 이유로 규범통제라는 수단을 통해 판단하여야 하는지는 또 다른 의문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