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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숙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85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9 - 12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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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대한국국제’라는 근대적인 법조문의 형식으로 군주 주권을 천명한 점은 일본이 메이지헌법을 통해서 천황 1인의 강력한 권한을 조문화한 천황권력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또한 입법ㆍ사법ㆍ행정을 아우르는 대한제국 황제의 절대적 권한은 무제한의 정치권력을 소유한 절대주의적 측면의 천황권력과 비슷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양자간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그 특이성과 유사성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우선 일본의 천황제는 천황에게 무한한 군권이 있으며 황제권의 신성불가침과 육ㆍ해군의 통솔,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등의 전제군주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서 ‘대한국국제’와 거의 유사하다. 둘째,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성공적으로 이끈 번벌관료인 하급 무사집단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천황에게 절대주의적 군권을 부여하였다. 반면, 한국은 고종이 스스로 수구파 관료들에게 조칙을 내려 황제의 전제권을 조문화 해 나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과정에서 입헌정체를 마련하고자 한 민간의 자유민권운동 전개세력들과 의견대립이나 충돌이 있었던 것은 양국 모두 비슷한 양상과 과정을 보이고 있다. 셋째, ‘대일본제국헌법’의 경우에는 제1장의 천황부터 신민의 권리와 의무, 제국의회의 역할, 司法權의 소재와 활동, 국가의 회계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망라하여 법조문화 하였다. 반면 ‘대한국국제’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고 오로지 황제의 전제적 권한과 권력만을 담고 있는 점이 대비된다. 넷째, 대한제국은 법률의 제정ㆍ반포ㆍ집행권 등 입법과 사법권의 권한까지 ‘대한국국제’에 담아냄으로써 황제에게 강력한 전제군주권이 있음을 선포하였다. 반면 일본은 천황의 고유한 입법권에 ‘신민’의 대표자가 협의하며 참찬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 일본의 천황제에 입헌정치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면, ‘대한국국제’에서는 전제군주제의 특징만이 두드러진 점이 대비된다. 마지막으로 양국 모두 초월적인 신성성을 갖는 황제의 지위를 내포하는 한편으로, 민중들로부터는 황제에 대한 존경과 국가적 일체감을 유도하는 기제를 필요로 하였다. 대한제국의 경우 충과 효의 유교적 기본윤리를 활용하여 민중들의 어버이로서, 그들 정신을 통합하는 구심체로서 황제의 존재를 각인시켜 나가려고 하였다. 일본은 천황을 살아있는 人神으로 섬기되 지방순행을 통해 천황이 직접 민정을 살피는 속에서 인민을 일체화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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