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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5 - 238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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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등 計量經濟學 기법에 의한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이 군납유 사건을 필두로 하여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EU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회귀분석은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함수식을 기초로 대상을 분석하는 것이며, 실증분석을 통해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과 독립변수의 값을 기초로 종속변수의 값을 추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적 경제분석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법원은 계량경제학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손해액 산정을 행하며, 법원이 감정인선정, 감정인신문 등을 직접 행한 후에 감정인이 주도하는 미팅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법원에 감정보고서가 제출된다. 회귀분석에 의한 손해액 산정이 적절하고 타당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표본에 작위성이 없도록 적절한 데이터 세트(data set)를 선택하여야 하고, 종속변수를 일련의 설명변수들에게로 관련시키는 회귀식 모델을 잘 설정해야 하며, 허위 상관관계가 배제되어야 하고, 內生性(endogeneity)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변수를 누락하지 않아야 하고, 부적절한 변수를 집어넣지 말아야 한다. 이런 원칙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회귀분석 결과에는 실질적인 偏倚(bias)가 발생한다. 회귀분석의 오용을 방지하고 법원의 판결이 계량경제분석 결과에 바탕을 두고 선고되려면, 즉 법원이 그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위 사항들이 계량경제분석 과정에서 준수되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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