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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4 - 238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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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규정이 개정되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까지도 동 규정의 이용에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동 규정은 구법상 합의추정규정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황증거상 ‘상당한 개연성’의 입증에 상당히 곤란을 느끼는 것으로 추측된다. 대상판결은 LPG의 수입 2사와 정유 4사건의 담합사건 중 정유 4사 중 하나인 현대오일뱅크가 상고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여러 정황증거를 보았을 때 원고에 대하여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 사건의 사업자 중 원고와 같은 정유 4사 중 다른 3개 사업자들의 상고심에서는 대상판결과 달리 모두 합의가 인정되었는바, 이들의 대법원 판결이유를 보면,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특별히 다른 점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의 원고에 대하여만 합의가 부인된 대상판결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사건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나, 만일 동법 제19조 제5항의 합의추정규정을 이용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합의추정규정상 ‘상당한 개연성’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많은 논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규정의 효용을 살리기 위하여는 합의의 증명곤란의 어려움을 구제하고자 도입하였다는 제도의 취지에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당한 개연성’의 증명은 법 제19조 제1항의 묵시적 합의의 증명보다 어려워서는 안될 것이고, 그 증명책임 경감정도는 어떤 방식이 되었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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