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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광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5 - 109 (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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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차입매수 내지 LBO와 관련하여 배임죄가 문제된 판결이 다수 나왔다. 대법원이 그간 계열회사에 대한 금융지원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배임죄를 엄하게 적용하여온 경향이 LBO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기준이 반드시 일관되고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LBO는 담보제공형, 대출형, 합병형, 배당 및 자기주식취득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LBO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배임죄가 문제되었던 반면, 미국에서는 사기이전법의 적용이 문제되었다. 그리고 근래 일본에서는 파산법상의 부인권과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통상 LBO 후 대상회사가 실패하는 경우 법적 책임문제가 제기되나, ‘신한’사건은 성공한 LBO임에도 배임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았다. 합병형 LBO에 대하여 ‘한일합섬’ 판결은 그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반면, 미국 Crowthers사건은 합병형 LBO의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LBO에서의 대출에 사기이전법을 적용하여 무효화시킨 미국의 대표적인 판례가 Gleneagles 판결이다. 그런데 Moody 판결은 유사한 형태의 대출형 LBO사건에서 사해행위를 부인하였다. 일본의 ㈜소릿도아코스틱스 및 ㈜가찌스홀딩스 판결은 담보제공형 LBO에 대하여 거래 당시 지급불능상태가 아니었고, 불법행위에 대한 공범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대출자의 책임을 부인하였다. LBO와 관련한 법적 문제는 각국의 실정법의 해석·적용의 문제이다. 그런데 배임죄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이 포괄적이고 막연하여 명확한 행위지침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LBO의 거래당사자들에게 상당한 리스크가 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LBO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 같다. LBO의 경제적 효용성은 지켜보아야 하며, 배임죄의 과도한 적용으로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공정한 대가관계 여부보다 절차적 적법성 심사로 대응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민사적 구제수단에 맡겨야 한다. 본 논문은 LBO와 관련한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일본의 판례를 비교 분석하면서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고, 나름대로 이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보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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