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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인국 (고려대학교) 이성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0輯 第2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5 - 169 (25page)
DOI
10.38176/PublicLaw.2021.12.5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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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는 예방과 재활 등을 널리 포함하는 공공임무로 그 수행방식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불가분적으로 연계되며 헌법상 보건권 역시 이러한 모습을 예정하고 있다. 이미 민간 의료산업은 전체 의료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보건의료의 요청과 개인정보보호의 이념이 상호 부합되도록 법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보건의료 데이터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법률의 적용에 놓이는지 보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보건의료 관련법령 및 공공데이터 법제를 개선할 부분도 발견된다. 또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후 이용에서 충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보건의료 데이터는 대개 민감정보라는 점에서 보호필요성이 존재하나 동시에 각각의 콘텍스트에 적합하게 리스크가 관리되면서 처리됨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계적인 사고에 의해 일의적이고 한정적인 정보 개념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없다. 끝으로, 데이터의 전송요구권은 견해의 대립이나 실무상 운용방식에도 불구하고 그 출발점을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에 두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에 기초한 마이데이터 사업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상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문제
Ⅲ. 보건의료 데이터의 규율 현황과 과제
Ⅳ.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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