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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79 - 9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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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민법은 배타적·절대적 사소유권 개념을 그 기반으로 하고, 또한 단독소유의 형태를 기본적인 형태로 규정하면서 공동소유를 예외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인류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커먼즈’(commons)라는 이름으로 배타적·절대적 사소유권 개념을 지양하고 공동체적 소유 관념에 기반을 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커먼즈(공공재)는 본래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커먼즈는 영국에서 12-13세기 형성된 보통법상 개념이자 제도를 그 기원으로 하는데, 근대 이후 인클로저와 산업화를 통하여 급격히 소멸하여 갔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 전지구적으로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커먼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1968년 개럿 하딘은 “커먼즈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공유지는 사람들의 남용으로 인해 황폐해질 것이고, 결국 사회 자체가 파국에 이르는 비극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하딘은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커먼즈를 사유화하거나, 정부가 커먼즈를 강력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1990년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저서 『공유의 비극을 넘어(Governing the Commons)』에서,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주민자치조직이나 지역자치조직을 통해 협력적으로 커먼즈를 관리하는 방식을 주장하며, 하딘의 견해에 반박하였다.
커먼즈에 대하여 본래 의미의 공동자원(CPRs)을 넘어서, 잠재적인 사용자를 배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자원에까지 커먼즈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 전통법의 입회권을 현대화하여 지역사회의 토지와 건물을 총유화하자는 “현대총유론”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커먼즈의 영역을 확대 하자는 견해는 결국 개인의 배타적·절대적 사소유권을 집단의 총유로 대체하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주장은 우리민법의 총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권리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부정하였으며, 개인의 소유권과 계약의 자유를 부정함으로써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시작하는 말
Ⅱ. 커먼즈의 의의
Ⅲ. 현대 커먼즈 연구의 전개
Ⅳ. 우리나라의 커먼즈 연구와 일본의 “현대총유론”
Ⅴ. 우리 민법과 커먼즈 운동
Ⅵ.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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