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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추신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99 - 13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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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제1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제1항과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
판례는 명의신탁의 상대적 소유권개념에 충실한 해석을 통해 사해행위취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그러한 해석론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강학상 명의신탁은 이전형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형 명의신탁으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각각의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법리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달리하고 있고, 실질적 채무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해행위취소의 목적과 괴리된 결과를 노정하고 있다.
특히 판례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나,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한 결과 신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대체로 이전형 명의신탁이나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는 반면,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가 차단되는 특징이 있다. 그 이유는 소유권의 개념을 상대적 보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가 제시하는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사해행위취소권의 운명이 결정되는 방식에 대하여 필자는 오래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명의신탁을 통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책임재산의 소재는 신탁자에게 기울어져 있어야 한다. 강제집행을 면탈할 수단으로 명의신탁이 많이 활용되는 마당에, 신탁자에게 그러한 기회를 더 부여하는 해석론은 해체하고 새로운 설계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명의신탁의 기본 법리
Ⅲ. 이전형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Ⅳ.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Ⅴ. 계약형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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