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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成彔瑩 (중소벤처기업부)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6卷 第3號 (通卷 第90號)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91 - 215 (25page)
DOI
10.24886/BLR.2022.09.3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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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법은 규제로 인해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한다. 이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규제가 존재해야 한다. 이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필수요건이다. 규제의 존재 여부는 규제의 정의와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규제자유특구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규제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규정되고 해석되느냐에 따라 동 제도의 실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행정규제 개념의 모호성과 협소함은 실무상 행정규제 여부를 판단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케 하고 규제소관 부처가 규제특례를 거부하는 주된 논리로 활용된다. 특히 행정규제 여부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행정법 분야와 달리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상사법 분야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본 논고에서는 지역특구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특구지정 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상사법 분야의 적용 여부를 전자증권법 제25조 및 제35조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부동산 펀드의 조성과 운용을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분산원장 기반의 디지털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거래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사업은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디지털 증권에 대한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전자증권법 제25조와 제35조의 특례가 필요하며, 동 조항이 행정규제에 해당하여야 한다. 행정규제 부정론은 수익증권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정은 수익증권에 관한 법률관계의 발생 및 효력의 요건을 정한 규정이어서 ‘행정규제’라고 볼 수 없어 실증특례 신청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행정규제 긍정론은 특별한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 전자등록을 강제하고 있어 행정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상사법 규정의 행정규제 여부의 판단은 상거래 관련 사항으로 보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 목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행정규제 개념은 너무 협소하게 규정되어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민사·상사의 제도개선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일반 사법상의 권리 등 법률관계의 창설·변동을 시킬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법권 침해의 문제 소지가 있으나 규제샌드박스의 일시성·잠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다. 행정청의 개입 여부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의 실증특례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지역특구법 제86조가 신청요건을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쟁점검토를 통해 제도의 불완전성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제의 소재 및 사례의 개요
Ⅲ. 전자증권법 규정의 ‘규제’ 여부 검토
Ⅳ. 주요 쟁점의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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