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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신뢰보호원칙은 헌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판례상 행정법 관계 전반에 적용되고 있지만 그 요건과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프랑스 행정법은 신뢰보호의 법적 지위 및 문제해결 방법, 신뢰보호의 수단 등에서 우리나라 법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법과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제공하기에 적절한 소재가 된다.
신뢰란 주관적·윤리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프랑스 행정법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이라는 객관주의에 기초하므로, 프랑스법상 신뢰보호는 헌법적, 행정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객관적 법원칙인 법적안정성 원칙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이는 제한적인 영역에서 간접적으로 주관적 신뢰보호를 제공하는 근거로 된다. 이 경우에도 포괄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명확한 요건-효과 규칙에 의해 신뢰보호를 규율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법은 신뢰의 대상인 행정의 작용형식에 따라 보호의 정도를 다르게 부여한다. 방어 및 청구의 대상은 행정의 법적 행위에 국한되고,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확약, 확언, 안내, 행정관행, 부작위 기타 사실행위에 대한 존속보호 또는 실현보호는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프랑스 행정법상 신뢰보호는 일차적으로 포괄적 절차보호로 나타나고, 존속보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실현보호는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반면, 과실의 객관화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을 근거로 한 무과실책임의 인정을 통해 광범위한 보상보호가 부여된다. 따라서 프랑스 행정법상 주된 신뢰보호의 수단은 공법상 손해전보라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피해자의 과실, 인과관계 등을 통해 구체적·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이상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신뢰보호원칙은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 예외적 법원칙일 수밖에 없고, 그 세부적인 적용에 있어서 명확한 요건-효과 규칙의 형태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상 존속 및 실현보호의 대상인 ‘공적인 견해표명’은 행정의 법적 행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과실의 객관화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직접 적용을 통해 보상보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신뢰보호를 실질화해야 한다.
신뢰란 주관적·윤리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프랑스 행정법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이라는 객관주의에 기초하므로, 프랑스법상 신뢰보호는 헌법적, 행정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객관적 법원칙인 법적안정성 원칙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이는 제한적인 영역에서 간접적으로 주관적 신뢰보호를 제공하는 근거로 된다. 이 경우에도 포괄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명확한 요건-효과 규칙에 의해 신뢰보호를 규율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법은 신뢰의 대상인 행정의 작용형식에 따라 보호의 정도를 다르게 부여한다. 방어 및 청구의 대상은 행정의 법적 행위에 국한되고,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확약, 확언, 안내, 행정관행, 부작위 기타 사실행위에 대한 존속보호 또는 실현보호는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프랑스 행정법상 신뢰보호는 일차적으로 포괄적 절차보호로 나타나고, 존속보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실현보호는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반면, 과실의 객관화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을 근거로 한 무과실책임의 인정을 통해 광범위한 보상보호가 부여된다. 따라서 프랑스 행정법상 주된 신뢰보호의 수단은 공법상 손해전보라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피해자의 과실, 인과관계 등을 통해 구체적·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이상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신뢰보호원칙은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 예외적 법원칙일 수밖에 없고, 그 세부적인 적용에 있어서 명확한 요건-효과 규칙의 형태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상 존속 및 실현보호의 대상인 ‘공적인 견해표명’은 행정의 법적 행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과실의 객관화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직접 적용을 통해 보상보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신뢰보호를 실질화해야 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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