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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71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31 - 16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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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10조 및 제21조의 규범영역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의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객관적 가치 질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는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와 연결되어 항상 문제가 되는 사안이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이다. 명예에 관한 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범죄) 행위들 중에서 그 행위가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밝혀내기가 까다로운 범죄 중 하나라고 해도 무방하다. 더구나 그 행위가 오로지 구두로만 행해진 것이고, 그 행위 태양이 성희롱과 같은 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더 그러하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기관은 다른 범죄와는 달리 명예훼손죄에 대한 수사에 있어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명확하게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의 대표적인 사안이 본 논문에서 문제로 제기하는 동시에 논의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 사례의 경우이다. 대상 사례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 사건으로서 최종적으로는 불송치(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대상 사례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흠결이 많이 지적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상관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외부적 명예)는 저하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실은 두고두고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이는 어찌 보면 사형 선고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수사 방법 및 방향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 방법 내지 표준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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