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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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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 사태가 언제 어떻게 또다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예측이 어렵다. 또한 개별적인 원인에 따라 전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효율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근본적인 사법(私法)원리의 차원에서 이와 같은 사태를 규율할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이는 곧 불가항력을 원인으로 발생한 책임 없는 급부장애에 관하여 사법체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르는 물품 등 공급계약에서의 급부장애에 관해, 독일민법에서는 제275조의 불능법리와 제313조의 행위기초의 상실 법리가 경합할 수 있다. 이러한 양 법리의 경합은 우리민법에서 코로나-19 관련 급부장애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 우리민법에서는 독일민법 제275조 및 제313조와 같은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석론의 관점에서는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능법리를 온전하게 적용하는 것에는 여전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 사태에 따르는 급부장애의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으로써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극적 적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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