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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상미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 전문임기제 법학박사)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53 - 182 (30page)
DOI
10.17257/hufslr.2022.4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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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4조는 미성년자의 지위로 인해 아동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 규약에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해야 한다는 제안은 아동이 필요로 하는 바가 어른들의 필요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데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이 아동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온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 할 때,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초안 작성 과정, 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및 당사국의 국가보고서, 제24조와 관련해 제기된 개인통보 사건의 내용 등을 검토해 보는 것을 통해 제24조의 각 항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또한 규약위원회가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의 규약 제24조 실행에 대해 평가하고 권고한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규약위원회 권고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다. 한국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규약위원회 뿐 아니라 유엔아동권리 위원회,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등으로부터도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받은 바 있다.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출생등록권 부여에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과 외국인 아동 간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최근 한국에서는 형사책임연령 인하와 관련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규약 제24조 제1항이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고를 규정한 취지 및 당사국의 형사책임연령에 대해 규약위원회가 밝힌 최종견해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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