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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석 (대법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7 - 62 (36page)
DOI
10.23068/KJITBL.2022.1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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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보험해상)은 제4편 제2장 제4절에서 적지 않은 수의 조문(제693조∼제718조)을 두고 있음에도 그동안 영국해상보험법과 그 실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 했다. 해상보험실무에서 영국의 실무를 정리한 협회약관(Institute Clause)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나아가 협회약관에 포함된 영국법 준거약관이 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반드시 국내적 강행 규정이나 국제적 강행규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영국법이 특정 영역에 대해서 만 준거법으로 지정(부분지정)된 경우가 실무상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나머지 쟁점들에 대 해서는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으로 직접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96다397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및 그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는 상법(해상보험) 규정 들과 관련 법리는 더욱 충실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우리나라 상법(해상보험)을 중심으로 ①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단계에서 문제되는 해 상보험증권, 선박보험ㆍ적하보험ㆍ희망이익보험의 각 보험가액, ② 보험자의 구체적 책임기 간으로서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보험기간의 개시ㆍ종료, ③ 위험변경에 의한 보험계약의 변경ㆍ소멸(항해변경, 이로, 발항ㆍ항해의 지연, 선박변경, 선박양도/관리이전/선 급변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각각의 단계마다 영국의 해상보험법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부분을 비교ㆍ검토한다. 우리나라 상법(해상보험)은 구체적이지 않고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규 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유사쟁점을 다룬 영국해상보 험법과 그 실무가 그 해석ㆍ적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및 이를 일부 개정한 2015년 보험법 (Insurance Act 2015)을 협회약관(Institute Clause)과 함께 살펴본다. 특히, ① 선박보험/적하보험의 보험가액이 실질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출근 거를 제시하는 부분(MIA 1906 §16), ② 안전하게 하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하보험의 종료기간을 규정하는 부분(MIA 1906 Rules for Construction of Policy §5), ③ 이로 (deviation)나 항해지체(delay)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 (MIA 1906 §49), ④ 선박운항 중 선박변경/선급변경/관리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갑작스럽게 보험이 종료되지 않도록 대비한 규정(1983년 ITC-Hulls §4)은 상법(해상보험)의 관련 규정들 을 해석하는데 많은 참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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