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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원재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6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77 - 3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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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만 여겨지던 데이터는 이제 모든 산업의 필수요소가 되었으며, 세계 각국은 디지털 경제에 대비하여 다양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의 필수자산인 데이터를 거래할 때 어떠한 법원칙에 기초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분명한 기준이 확립된 것도, 제시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데이터에 소유권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채권적 이용권을 전제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인지, 채권적 이용권에 근거하여 기대되는 상대방의 이익은 어느 범위까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에는 쉽게 답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데이터란 무엇이며, 데이터를 전제하지 않은 기존의 다른 법률이 데이터의 거래질서에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데이터에 관한 원칙의 부재는 규정의 미비와 해석의 혼란을 초래하고, 규정의 흠결과 해석 혼란은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해당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 데이터에 관한 일반 원칙의 정립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글은 데이터에 대한 짧은 소개 및 정의를 시작으로, 데이터의 가치와 데이터 거래를 살펴본 후,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 및 데이터 권리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원칙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데이터 거래에 관한 계약 또는 가이드 라인을 만들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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