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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혜 ((사) 기후솔루션)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4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15 - 151 (37page)
DOI
10.35148/ilsire.2022..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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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는 물론이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국가적 과제의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석탄발전 감축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석탄발전 설비의 가동연한이 축소되거나 발전량이 감축되는 결과에 이르는 경우 그러한 조치가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을 것인지, 만약 해당한다고 하면 재산권의 제한을 넘어 ‘침해’에 이르는 수준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관하여 해외에서 이미 이루어진 유사 입법례와 주요 쟁점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등을 참고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석탄발전 감축규제는 궁극적으로 특정 발전소의 가동연한을 단축시킴으로써 폐쇄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수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현재 석탄발전 시설의 수명이나 발전량 그 자체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닌 만큼 석탄발전 시설의 가동연한이나 발전량의 감소 자체를 재산권의 침해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 조치는 발전사업자의 계속적인 설비 이용 권한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석탄발전감축조치는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에 따른 제한으로 보아 ‘특별한희생’이 존재하는 경우 손실보상이 필요할 수 있다. 입법자는 석탄발전감축조치에 대한 입법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조정적 보상을 실시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감축규제의 설계시부터 이러한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이 유발되지 않도록 석탄발전 설비에 적용되는 기술, 투자비 회수율 등에 따라 가동연한에 대한 규제를 달리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원 단위에 따라 효율적인 설비가 더 많이 가동될 수 있도록 발전량의 결정에 있어 시장 유사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등 규제 목적을 감안하여 차별 취급이 합리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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