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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66 - 427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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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규명하고, 아울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관해 소견을 밝혔다. ⑴ 소위 안분 후 흡수배당설은 채권자 평등주의와 압류의 효력에 관한 개별 상대효설의 결합 적용으로 인해 탄생한 것이다. 흡수배당설의 여러 문제점은 개별 상대효설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근거 없는 평등주의의 고지식한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⑵ 일반적으로 프랑스,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가 평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나, 프랑스 법은 과거는 물론 현재도 판결에 기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해 강력한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 법이 평등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며, 우리 민사집행법은 우선주의를 명시적으로 채택해서 규정하고 있다(법 제92조 제1항, 제145조 제2항 등). ⑶ 우리 민사집행법에 독일 ZVG 제10조와 같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들의 채권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도 없다. 법 제145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 그것을 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집행채권자의 채권에 관해서는 그의 압류(본압류로 이전된 가압류 포함) 후 담보권 취득자나 압류ㆍ가압류 채권자와 단순 배당요구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채권자 평등주의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虛像(잘못된 믿음)에 불과함을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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