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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가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9권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275 - 325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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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행위는 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수요·공급의 원칙을 거슬러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작을 가해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을 왜곡하는 현상을 가리키며, 증권시장을 운용하는 모든 국가에서는 이를 범죄로 취급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의 질서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이자 입법이다. 한국과 중국 모두 시세조종행위를 목적범으로 보고 있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위험범 측면에서 견지하면 한국은 추상적 위험범, 중국은구체적 위험범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에서 소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세조종행위를 규율하는 입법 기술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양국 모두 시세조종행위를 위험범으로 취급하고 있기에 단속에는 큰 차이 혹은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중국은 2020년에 <증권법>, 2021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해당 시세조정행위에 대한 기존의 포괄적 규정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던 행위들을 명문화하기에 이른다. 다시 말해, 기존의 ‘(1) 연속거래, (2) 통정매매, (3) 가장매매, (4) 기타 방법의 조종행위’이었던 규정을 ‘(1) 연속거래, (2) 통정매매, (3) 가장매매, (4) 허수주문, (5) 허위정보유포, (6) 선행매매, (7) 기타 방법의 조종행위’로 확대 개정하여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통합된 <자본시장법>으로 시세조종행위를 규율하지만, 중국은 <증권법>과 <형법> 그리고 유권해석(주요하게는 사법해석) 및 행정법규, 부문규장등으로 시세조종행위를 규율하고 있어 입법이 분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증권법>과 <형법> 그리고 <형법> 조문과 이를 해석한 <사법해석> 간의 입법 충돌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포괄적 규정의 해석 속에 또 다른 포괄적규정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세조종행위의 증거수집능력에 말미암은소송의 경제적 측면에서 입증책임의 관점을 달리하는 것을 고려해봄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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