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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기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5권 제2호 (통권 제6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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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거래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성립되고 있다. 그런데 그간 알고리즘을 이용한 고빈도거래가 자본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양상이 한국 시장에서 종종 발생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조종성행위의 규율에 관한 현행 자본시장법은 아직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세조종성행위의 예방을 위하여는 우선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을 자본시장법에 도입해야 한다. 이에는 금지되는 [고빈도]알고리즘 거래유형의 명시, 알고리즘거래 모니터링의 지원수단의 마련, [고빈도]알고리즘 거래자의 등록의무를 부과하여 선별 · 관리하는 등 당국의 시장개입 권한을 확대하여야 한다.

아울러 알고리즘을 이용한 고빈도거래를 통하여 시세조종을 행하려는 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시세조종범을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목적성’ 입증을 요구하는 현행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는 실효적인 제재 가능성을 저해한다. 시세조종범에 대한 형사벌칙을 규정한 법 제443조 및 과징금 부과근거를 규정하는 법 제429조의2 역시 ‘부당이득액’ 또는 ‘회피손실액’에 따른 제재를 하도록 하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기계학습이 가능한 고도의 AI가 식재된 알고리즘에 의한 거래가 향후 더 일반화될 것이므로, 고빈도알고리즘거래자가 갖춰야 할 내부통제 등 마련 의무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각국 시장이 긴밀히 연결되면서 역외성을 띤 시세조종성행위를 효과적으로 탐지 · 조사하기 위하여 해외 감독당국 및 거래소와의 공조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세조종성행위 사례와 제재의 한계
Ⅲ.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세조종성행위의 예방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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