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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5 - 8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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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를 위한 부정청구법은 “사기행위를 처벌하고 억제시키기 위해 고안된 법률”이지 “겨우 태만으로 인해 제출된 명백한 실수나 착오의 청구에 대한 것이나 정부와의 계약자들에게 조사에 대한 제한된 의무가 아닌 부담스러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잘나타나 있듯이, 부정청구법상 배상청구 소송을 개진하기 위해서 원고는 (1) 피고가 정부의 대금지급이나 승인에 대한 청구를 제시하고자 하였고 (2) 그 청구가 허위였으며 (3) 피고는 그 청구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중요성 요건과 인지요건을 갖추는 것이 특징이다. 중요성 요건에서는 암묵적 서약은 가령 위반사실을 인지했었더라면 대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과 같이 대금지급 조건에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 정부가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불했고, 만약 법규나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했었더라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었고, 그 대금에 대해 제출된 청구서가 법규나 규정을 준수한다는 암묵적 서약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청구서가 부당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인지 요건은 중요성 조건에 더하여, “고의로” 했을 경우를 조건으로 해야만 부정청구법상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인지 요건은 큰 기업들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하급자에 의해 제출된 부정한 청구의 인지로부터 기업 담당자가 그들을 보호하려는 무사안일주의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1986년 부정청구법 개정 때 추가했다. 부정청구법은 “고의”를 (1) 실제 알고 있을 것, (2) 허위의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것, 혹은 (3) 허위의 사실을 신중하지 않게 무시했을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부정청구방지법은 정부에 대한 사기혐의 행위를 억제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어느 범위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내용이라고 하겠다. 부정청구방지법은 전통적인 적용대상인 허위 진술뿐만 아니라 허위적인 암묵적 진술에도 적용해야 할지 여부가 중요하며, 추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실제로 말하지 않은 허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정부재정을 악의적으로 손해를 끼친 피고의 무언의 진술에 대해 그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등 묵시적 서약 이론은 다양한 논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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