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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훈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43 - 1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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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동물에 대해 별다른 규정은 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서는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 논문은 헌법 개정 논의에 발맞추어 헌법에 동물 보호 규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윤리적 관점에서 제안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그 논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평등의 원칙이 막상 어떤 근거에서 받아들여야 하는지 파헤쳐 보고, 거기서 도달한 원칙을 동물에도 적용해 보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을 찾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동물의 도덕적 지위도 결정될 것이다.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법적 지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인종 차별이나 성차별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주장하는 데는 도덕적 지위가 인종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윤리적 합의의 결과가 반영되었듯이, 인간이든 동물이든 종과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귀결이 나오면 그것은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나는 헌법에 동물에 대한 기본권이 “국가는 동물은 자연 상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본래의 습성을 존중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형식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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