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최재은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87 - 213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2021년 1월 12일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이라 함)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법률 제정 이후인 2021년 1월 23일에 일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서 이용 학생 등 42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등록 교육시설의 학생 실태 파악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었다. 이에 코로나19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 실태 및 행정 조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부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 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코로나19 이후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여 법적?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 쟁점으로는 미등록 시설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의 어려움, 학생 안전 대책 미흡, 학교 형태 운영 및 명칭 사용 위반 시 벌칙 부과 미흡, 등록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부족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대안교육 정보공유체계 구축,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 및 법 위반 시 후속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등록 기관에 대한 시?도의 자율적인 예산 지원 확대, 의무교육대상 이용 ‘미등록 교육시설 신고제’ 도입 등의 입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