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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43 - 271 (29page)
DOI
10.17317/tjle.33.3.2021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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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농어촌교육 법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교육 법제의 주요 내용과 입법체계상 특징을 도출하며, 향후 입법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대안을 검토 및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농어촌교육 법제의 입법체계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법률이 분담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분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둘째, 기본적으로 지원법?진흥법의 성격이 강하나, 농어촌학교 재구조화 등 일부는 규제적 성격이 상당하다. 셋째, 전반적으로 특별법적 성격이 강하다. 넷째, 해당 사무의 소관 기관이 일반행정기관인지 교육행정기관인지 모호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의 소관도 모호한 경우가 많다. 입법 대안으로는 농어촌교육에 대한 통합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안하였다. 또 2안으로 개별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 중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개정하고, 이를 통해 역할 분담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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