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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5 - 1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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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법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법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법교육은 또 다른 질적 발전을 위한 고민을 수행해야 할 단계이다. 단순히 기존 법질서 및 법규범의 준수가 아닌, 새로운 규범 형성의 관점으로도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새로운 입법교육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상 법교육은 시민교육적 계열성을 가지기 보다는, 사실상 법학(교육)의 학문적 계열성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법학은 불가피하게 법의 적용과 해석의 방법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연구 분야가 탄생했다. 이는 현재의 법교육이 입법교육으로 확장할 수 있는 관점적 차원의 단초를 제공해 준다. 입법교육은 법교육과 정치교육을 실질적으로 매개하여 시민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입법교육은 (ⅰ) 기본 지식에 기반한 실천적 역량 함양, (ⅱ) 지식에 관한 정치의 관점 강조, (ⅲ) 주권행사 및 입법실천 경험 제공을 지향점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ⅰ) 초중등 교육과정의 창의적 활용, (ⅱ) 교육적 활용을 위한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 (ⅲ) 전문가 지원을 통한 입법 실천 연계 등의 조건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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