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루 (법무부)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5 - 99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에 역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 법안으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29,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2454,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역사왜곡방지법안」 (10105,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개개인의 주장, 판단 및 평가에 대하여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만 한정하여, 그 사실의 부인?비방?왜곡?동조?찬양?고무?선전 등의 행위를 처벌할 경우, 그에 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상당수의 국민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의견에 대한 조화로운 반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에 통과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만을 처벌행위로 규정한 것과 같이, 처벌행위의 유형을 최소화하고, 처벌수위도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 및 판단, 그 사고 과정은 개인의 신념과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역사적 사안과 관련한 개개인의 주장 또는 견해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및 그 기준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모호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역사적 사실의 부인?비방?왜곡?동조?찬양?고무?선전 등의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는 표현 내용의 규제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