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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55 - 19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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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 용역, 공사 등을 조달하는과정에서 체결하는 ‘공공조달계약’은 행정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고, 대규모의 국가재정이 사용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공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조달법제에서는 공공조달계약의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입·낙찰에 관한 규정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조달계약의 변경을 어떤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인지, 새롭게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하는 점은 공공조달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경쟁성과 같은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매우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법령과 판례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이외에는 공공조달계약의 변경, 특히 실시협약의 내용변경과 관련해서 명시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에, 독일의 법제는 유럽연합 법제의 영향으로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계약변경의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입낙찰제도의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법제는 공공조달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경쟁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 주는시사점이 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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