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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89 - 1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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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은 자동적 처분에 관한 제20조를 두어 완전 자동화된 행정처분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본조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기속적 행정처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 이로써 ‘행정의 자동화작용’은 행정의 전산화 내지 부분 자동화를 추상적으로 범주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비롯한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발급되는 처분까지 포괄하는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으로 진일보하게 되었다. 행정법상 ‘처분’은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을 관통하는 핵심개념으로서 특히 행정쟁송법상 처분개념을 축으로 발전해 왔다. 「행정기본법」 역시 판례나 「행정소송법」 제2조 등에서 일관하는 실정법상 처분개념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처분개념의 범주는 행정법상 권리구제의 범위 및 가능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자동적 처분 도입에 따라 처분의 형식 및 절차뿐만 아니라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법해석과 입법론 차원에서 보강이 필요한 쟁점이 생겨났다. 파생 논의를 다루기에 앞서 「행정기본법」이 허용하는 자동적 처분, 즉 완전 자동화된 기속적 행정처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자동적 처분은 인간(행정청)의 의사결정 및 행위의 개입 없이도 ‘적법한’ 자동화 처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영역을 전제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처분의 적법성은 내용은 물론 절차와 형식 면에서도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자동적 처분이 완전하게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존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이유제시의 생략?대체 가능성에 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재심사,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 청구 등 현행법 규정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동적 처분 결과에 대한 설명 및 검토 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완전 자동화 수준을 넘어 ‘자율적’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공행정 부문의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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