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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형근 (경희대학교) 서인겸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1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94 - 109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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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법조인이라고 하고, 법조 유사직역 자격사는 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을 말한다. 법조 유사직역 자격사는 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분을 맡고 있다. 판사, 검사에서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에 대하여 수사·재판의 절차·결과에서 마치 퇴임 전의 지위와 마찬가지로 대우를 해주는 전관예우의 문제가 심각하다. 법조인의 전관예우는 사법작용과 공직사회에 대하여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비리라고 할 수 있다. 법조인의 전관예우는 중국과 나이지리아에서 행해지고 있을 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는 27%로 OECD 42개국 중에서 39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런 전관예우는 법조 유사직역 자격사에게도 존재한다. 전관예우는 부정한 청탁과 그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이어지게 되어 공직사회의 부패를 야기한다. 그 결과 돈이 있어서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세무사나 변리사 등에게 대리를 위임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 있는 사람은 우대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별을 받게 된다. 이를 개선하고자 변호사법에서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과 수임자료 등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지만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세무사법 역시 공직퇴임세무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런 제도적 방안만으로는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먼저 법조 유사자격사 제도의 연혁을 살피고, 그 자격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관예우의 현상과 근절방안에 관하여 검토한 후 법조 유사자격사 중 세무사와 변리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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