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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형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7 - 30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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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고 있다. 변호사는 세무사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도 자동으로 부여받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해방 이후 세무사, 변리사 숫자가 부족한 이유도 있었지만, 변호사의 직무 속에 세무사·변리사의 직무가 포함된다고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변호사의 자격취득으로 세무사와 변리사의 직무까지도 충분히 해낼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모든 전문직업에는 고유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세무사·변리사는 물론 법무사·공인중개사 등과 힘겨운 직역싸움을 하고 있다. 세무사와 변리사는 변호사에 대한 자동 자격부여 제도를 폐지하려고 한다.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인정하면서 세무사 등록은 제한을 두었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자와 그 이전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다.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는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세무대리를 하라는 것이다.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고유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그 자격을 박탈한 것과 같은 상징성을 갖는다. 세무사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등록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원고가 위 규정에 해당된다고 등록거부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를 전문적·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도 아니고, 의제상인도 아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에 소속 변호사로 있는 원고는 세무사등록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이 점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변호사가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으로 국민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자격유지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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