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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강남대)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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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는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과 밀집된 대중교통 이용 불편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공유서비스를 통한 대여 등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불안한 대중교통 이용보다 자전거 등 타인과의 접촉이 적은 개인용의 이용 교통수단으로 이용자의 각광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 전동킥보드(Motorized scooter)의 두드러지는 증가를 볼 수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확산으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고, 관련 규제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 전동킥보드의 운행방법, 안전기준, 사고 시 책임 소재 및 보험 처리 등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 확산 및 자전거도로 통행 등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전동킥보드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 판결에서 전동킥보드의 자동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명시적인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독일, 일본과 같이 전동킥보드도 자동차관리법 및 자배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사고시 발생하는 책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전동킥보드는 자배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이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자동차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무보험자동차의 상해보험으로 충분한 담보가 되지 못한 실정인 바, 명시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전동킥보드가 아직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에 관한 기존 규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로 확정할 경우에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예측하여야 하는바, 향후 전동킥보드 이용 현황 변화 및 도로 환경 변경 등을 반영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최근 사건(2019다221154 판결)에서는 상법 제652조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와 동법 제638조의3의 보험자 보험약관 설명의무가 충돌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보험자의 설명의무 범위에 있었다. 보험자는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이 계약 후 통지해야 할 의무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전동킥보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고책임 및 보험가입의무를 별도로 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전동킥보드의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 및 다른 교통참여자들과 전동킥보드 운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자동차와 유사한 체계의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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