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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준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77 - 106 (30page)
DOI
10.36727/jjlpr.23.2.20170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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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이동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 단순한 레저용 수단에서 최근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현행 국내 법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의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에 적합한 규율이 미흡하여 규율공백 내지 규제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성격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관계 행정청이 산재되어 있는 것도 개인형 이동수단을 둘러싼 법적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하여 별도의 행정입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독일이나 산업경쟁력강화법과 같은 규제특례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일본의 사례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국내 법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외 법제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를 입법내용과 입법형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법제를 구성할 때 포함될 주요한 실체적인 입법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및 개념범주 확정,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기준,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이용가능성 및 통행방법,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험가입 의무화 여부 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들 법규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류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와 안전성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에 대한 조화로운 비교형량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입법형식의 정비방향과 관련해서는 해외 법제 동향을 참조하여 별도의 단일 법제로 구성하는 방향과 기존의 관계 법제를 일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구분하여 그 각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 결과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는 결국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법체계 구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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