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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순섭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77 - 1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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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거시건전성규제와 시스템적 위기대응기금의 법적 축면을 분석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적 접근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경기순응성 측면에서의 시스템 위험은 경기대응완충자본과 같은 강화된 자본규제를 통하여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연계성의 강화에 따른시스템위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조성을 통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갑작스러운 금융위기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이나 그 밖의 대기성 재원조성제도가 이용되어 왔다. 1997년과 2008년의 위기과정에서 이러한 기금은 성공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금은 주로 사후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사전적인 위기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다. 물론 한국은행의 대출기능이나 정부의 재정을 통한 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성공적으로 운용한 사례도 있지만,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제도 운용주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법제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시스템적 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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