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관선 (헌법재판소 책임연구관)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2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55 - 68 (1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후감독뿐만 아니라 예방적 접근이 중요하며, 특히 식품위험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손해가 있은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사전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더욱이 유전자변형식품, 광우병, 방사능오염 식품 등 잠재적 위험에대한 예방조치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사전배려의 원칙은 식품안전관리의 일반원칙으로서 고려되어 지고 있다. 사전배려원칙의 실행은 결정 절차의 준수 및 의무를 산출하며, 한편으로 법적인 힘의 실행은항상 그 자체로 책임을 수반한다. 사전배려의 불충분과 마찬가지로 사전배려의 남용도 행정의 과실을구성할 수 있다.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사전배려의 원칙이 전통적인 책임제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프랑스의 논의 및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프랑스행정법에서 행정배상책임은 과실책임(responsabilite pour faute), 위험책임(responsabilite pour risque) 및 협의의 무과실책임(responsabilite sans faute)을 논하고, 통상 공토목공사(travaux publics)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논해지고 있다. 국가의 사전배려의 원칙 위반에 따른 행정배상책임은 위의 틀 속에서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식품위험을 야기하는 자, 식품위험의 피해자 즉 소비자로 구성된 삼면관계에서 국가가사전배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불충분한 조치를 취했거나 예방적 조치를 해태함으로써 야기된 손해에 대한 과실책임과 둘째, 공적부담 앞의 평등원칙(l'egalite devant les charges publiques)이 무너진 경우,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품을 회수하거나 도살하는 내용의 법규명령을 따름에 따라 일부 기업들만 다른 기업들에 비해 중대한 불평등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경우의 무과실책임이 그것이다. 위 두 경우 공권력의 책임은 시장경제와 소비자의 안전의 균형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프랑스에서는 위험책임이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전배려 개념 하에 책임론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실책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견해는 사전배려의 원칙이 위험평가와 같은 필수적인절차와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증대시키는 것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배려 결여에 대한 과실 성립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사전배려의 소급의무를 거부하는 프랑스 판례에 의하여 설정된 과실성립의 시점 및 입증책임 완화의 필요성에대하여 논의하였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작금의 상황에서 사전배려조치 해태에 대한 행정상배상책임을 묻고 있는 프랑스 판례는 우리에게 국가의 예방적 조치를 통한 안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