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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95 - 3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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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의 과학기술 조항은 경제헌법의 이념적 가치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이 만들어질당시의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이 진리탐구를 기본으로 하는 과학을 바탕으로 생성되었다는 사고를 하기 보다는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인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헌법 제9장을 “경제와 사회발전”으로 표제를 변화시키고 제127조의 제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조화되는 사회를 추구한다.”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과학기술 헌법 체계의 재정립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의미 추구, 자연에 대한 이해와 공조(기초과학 육성을 포함), 사회의 다양성과 기술의 접목, 공공기술을 통한 과학기술 적정화 등을 통해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발전과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것을 제안한다. 과학기술기본법을 통해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사회가 새로운 과학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절차적과정’ 혹은 ‘합리적 대화가능성’의 체계를 만들 필요성도 제기하고자 한다. 헌법의 과학기술조항은 인간의존엄과 가치가 과학기술과 조화되는 사회를 추구하고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과학기술기본법’과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률(가칭)’을 두 축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와 사회가 상호보완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향후 우리헌법이 추구해야 할 과학기술헌법 조항의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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