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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철 (국민대)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1卷 第2號 (通卷 第60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9 - 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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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시된 과학기술계의 헌법개정안을 구체적 쟁점들을 통해 살펴보면 우선 127조 수정론과 총강개정론은 상호 대립하는 국면이 있는데 과학기술의 경제종속에 대한 대응방식에 있어서 전자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발전 사이의 양립가능성을 수용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논리적 일관성의 측면에서는 총강개정론이 우월하다. 그렇지만 논리적 일관성외에 총강에 과학기술사회 혹은 과학기술원리라는 헌법의 기본원리가 승인될 것인지의 문제를 별도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정당화와 국민적 승인의 문제가 남는다.
다음 개정안들이 담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자들의 기본권적 보장필요성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많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과학기술의 성과에 대해 국민들도 그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고르게 향유한다는 점은 좋지만 그런 권리를 헌법에 기본권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현존하는 기본권과의 중첩여부 및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 등이 논증되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과학기술사회의 도래에 따라 과학기술연구자의 연구의 자율성과 더불어 일반국민들 역시 이런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리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필요가 있다는 면을 고려할 때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의 보완을 통해 헌법개정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총강개정론과 127조 수정론을 현실적인 수용의 관점에서 검토하면 먼저 총강개정론의 경우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적 격변기에 어떻게 헌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담겨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총강에 새로운 원리수준의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 그 정당화 필요성과 국민적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조항의 총강부분에의 편입은 순차적인 헌법개정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다가올 개헌에서는 경제장에 있는 제127조 제1항을 과학기술계의 공통된 인식을 담아 경제로부터의 종속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기본권 부분에 과학기술인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충한 후 다음 단계의 개헌의 기회가 오면 그 때 국민적 지지를 모아 총강에 과학기술사회를 반영할 수 있는 개헌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라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II. 과학기술 헌법 개정안의 체제론적 이해
III. 과학기술의 헌법규범화의 필요성과 그 효력
IV. 과학기술 헌법개정론의 구체적 쟁점에 대한 헌법적 평가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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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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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 단행의 규정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6조 제8조 제9조 제32조 제2항에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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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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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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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조약 제1477호)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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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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