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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민속학연구 제5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39 - 1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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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 유밀과는 유교 경전에 기반한 종묘의 정제가 아닌 시속과 인정에 따르는 속제의 음식으로 정례화되었다. 속제의 공간인 왕릉과 원묘 등에서는 생시의 음식을 주로 사용했던 만큼, 유밀과는 속제를 대표하는 제찬으로 국가 사전에 포함되었다. 반면, 사가의 제례에서 유밀과는 불교와 사치의 습속에서 기인한 것이자 『주자가례』의 제찬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학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예학적 논의와는 무관하게, 유밀과의 사용은 효와 국속의 차원에서 허용되었다. 따라서 유훈을 통한 경계가 유밀과를 금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선택되었다. 이러한 담론은 왕실 속제와 사가 제례에서 유밀과의 의례적 위상이 달랐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조선후기 왕실 속제의 대상이 점차 증가하면서, 유밀과 사용의 확대와 그에 따른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유밀과의 제도적 변화는 속제의 증가에 따른 제사의 위계와 차등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영조대 계미이정을 통한 속제의 차등화와 정조대 궁원제의 세분화는 유밀과의 규격 종류 및 기수의 차이를 통해 시각화되었다. 고종은 묘묘의 위상을 높여 궁원제와 절충된 묘원제를 마련했는데, 이러한 의례적 위상의 변화 역시 유밀과 제도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왕실 속제에서 유밀과의 모양과 맛을 제대로 갖추는 것은 제사의 근본인 공경과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정조대 유밀과를 봉상시에서 선제작하여 품질을 유지하는 방안이 제기되었지만, 전례에 어긋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정조는 감독을 강화하는 방침을 유지했지만 유밀과 품질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결국 헌종대 유밀과 선제작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다.

목차

1. 머리말
2. 유밀과의 의례적 상징과 위상
3. 왕실 속제의 유밀과 제도와 변화
4.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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