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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수 (정부법무공단)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41 - 178 (38page)
DOI
10.22789/IHLR.2023.09.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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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농지개혁법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폐지되었고, 이와 관련한 법률 분쟁도 이른바 조상 땅 찾기 등에서 이따금 문제될 뿐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는 최근 법학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소위 ‘구로농지’ 사건이 발생하면서, 농지개혁법상의 문제를 논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특히 구 농지개혁법상 수분배권이 문제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19690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에 대한 본격적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구 농지개혁법상 수분배권은 구 농지개혁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정부)의 농지분배처분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공•사법상 권리로서 상환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권리로의 성격을 갖는바, 이와 같은 수분배권은 그 근거가 된 농지분배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이를 가진 농민(수분배자)은 구 농지개혁법 제13조에 따른 상환을 완료하면 별다른 조치 없이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법률의 규정에 따른 취득)하므로,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규정 또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과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따라서 구 농지개혁법상 수분배권을 소유권이 아닌 조건부 권리로 보고, 구 농지개혁법상 수분배권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구분한 후 농지개혁법상 수분배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판결로써 부정되더라도 그와 같은 수분배권만으로도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 기존에 구 농지개혁법상 수분배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수분배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19690 판결)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구로농지 사건은 상당 부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나, 6. 25. 전쟁으로 인한 각종 공적 장부의 부재(不在) 등으로 인하여 구 농지개혁법 관련 사안들이 향후 문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기초가 되어 구 농지개혁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본격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Ⅱ. 대상판결
Ⅲ.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취득, 농지분배
Ⅳ. 구 농지개혁법상 수분배권의 법적 성질 및 관련문제
Ⅴ. 대상판결에 관한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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