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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7 - 5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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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분열된 우리 사회에 신뢰(trust)라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통합의 물꼬를 틔우기 위해 여론(輿論)을 공론(公論)으로 만드는 숙의민주주의 이론과 제도적 실험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임스 피쉬킨이 무작위추출법을 통한 미니공중(mini public)에 대한 숙의의 방식으로 개발한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는 시민의 의사를 공론으로 형성하는데 있어 참여・숙의・평등의 트릴레마를 이론적・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점, 특히 대표가 아닌 공중(public)의 숙의를 가장 큰 화두로 삼고 오랜 기간 관련 연구와 제도적 실험을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최근 필자의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한다. 민주주의의 위기 시대를 맞아 헌정개혁의 중요한 과제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을 전제로 하면서도 날로 증가하는 다양한 참여가 자칫 양극화나 파당적 분열로 귀결되지 않고 공동체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숙의적 참여’의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한 구조는 단순히 대의제를 전제로 한 의회와 정당에서의 대표의 숙의만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변화된 상황과 요구에 발맞추어 공중의 숙의가 가능한 공론장을 제도화하고, 이러한 숙의적 시민정치를 헌정개혁과 국가 정책결정에 접목하는 것까지를 요구한다. 브루스 애커만은 일찍이 「우리 국민」을 통해 이원 민주주의를 주창하면서 헌법정치의 순간에 ‘사적 시민’들이 동원된 숙의를 통해 헌정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론을 정립하여 헌정개혁에 시민의 숙의가 연결되는 헌법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제임스 피쉬킨은 공론조사의 창시자로서 이를 다양한 정책 분야는 물론 헌정개혁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몽골 개헌 공론조사나 우리나라에서 최근 시행된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우리 헌정개혁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헌정개혁은 그 자체가 바로 인민의 의사가 발현되어야 할 시기이다. 즉, 피쉬킨의 <when the people speak>에 가장 부합하는 국면이 바로 개헌과 선거제 개혁 등 헌정개혁의 문제이다. 그런데 87년 개헌 시에도 그러했고, 최근의 촛불과 탄핵, 그리고 이후 개헌논의의 국면에서도 결국 시민은 배제되거나 주변화 되었다. 각론과 디테일은 정치가나 전문가들이 더 잘 그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헌정개혁의 국면에서는 시민이 어떤 식으로든 결정 과정에 중요한 비중으로 참여해야 한다. 시민참여와 숙의의 제도화에 있어서 공론조사만이 유일한 방법일 필요는 없지만, 동 제도가 정교하게 설계되어 운영된다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연구를 미리 축적함으로써 곧 다가올 우리의 헌정개혁 국면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준비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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