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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우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3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631 - 6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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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제법상 강행규범과 시제법(時際法)의 관계를 다루었고, 이를 강제징용·위안부 사안에 적용하였다. 강행규범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국제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최초로 채택된 이래 지금까지 발전을 해 왔다. 강행규범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몇몇 이론들이 존재하나, 현 주류적 입장은 강행규범을 국제사회의 근본가치인 국제공서(國際公序)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상 최상위규범으로 설명한다. 즉, 국제사회의 존재를 전제로 국제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제법 규범을 강행규범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로는 노예 금지, 제노사이드 금지, 인도에 반하는 죄 금지 등이 있다. 한편 시제법은 법 불소급(不遡及)과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서, 그 핵심은 ‘법적 사실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존재하는 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개념을 갖는 강행규범과 시제법은, 어떤 사실이 예를 들어 제노사이드 금지와 같은 강행규범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할 당시에는 제노사이드 금지 규범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제노사이드 금지 규범 위반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의 논점을 발생시킨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논점에 대한 해답을 강행규범의 근본성을 포함한 강행규범의 특성 자체에서 찾으려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를 강행규범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시제법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나아가 논리의 연장선에서 최근 문제 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 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해서도 강행규범 법리를 바탕으로 한 나름의 시각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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