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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웅석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1 - 6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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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 핵심은 행정안전부 내 소위 ‘경찰국’ 신설로 볼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국 설치문제가 핵심과제가 된 이유는 경찰수사권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에 대한 통제문제가 제기되 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로약칭함)를 출범시켰으며, 자문위의 권고안에 따라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였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2022년 8월 2일 경찰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문제는 경찰국 출범과 관련하여, ‘치안’이 행안부장관의 사무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근거로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에서 치안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경찰청으로 규정하면서, 동조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 내용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2020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직접수사의 범위가 6대 범죄로 한정되었고, 2022년 개정을 통해서 2대 범죄(0.4%)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르면 99.6%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 및 진행 그리고 수사종결권을 사법경찰이 가지게 되었으므로 경찰의 수사업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경찰수사의 최종적인 귀속주체를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며, 결국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의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대통령령 제정의 협의관청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은 대통령이라고 칭하면서, 제66조(대통령의 지위/책무)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절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2관 국무회의를 규정한 후, 제88조(국무회의의 권한/구성) 제1항은 ‘국무 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고 규정한 후, 제89조(국무회의 심의사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안’을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법체계를 따르더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작용을 수반하여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어 있고, 제도의 특성상 불완전하게 설계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이다. 문제는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지만, 사건의 상당부분이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수사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외면한 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한 것은 대륙법계는 물론 영미법계 사법체계와도 다른 변형적 구조라는 점이다. 결국 ‘치안’은 경찰이, ‘수사’는 검사가 하는 시스템으로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검찰개혁 역시 필요하다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닌 검사의 ‘(직접)수사’와 검사의 ‘수사지휘’의 분리를 통한 검찰의 (준)사법적 성격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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