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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성도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3 - 1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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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후 범죄수사를 둘러싼 검경관계 문제는 역사적 굽이굽이에서 논의되어왔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검경간 권한 다툼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국민의 편의와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도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검찰권의 통제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935년법은 한국형사소송법과 같이 수사절차에서 검사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사법경찰관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리에게도 검사의 지휘 내지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사법경찰리도 단순히 수사를 보조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수사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최하위 수사기관인 사법경찰리가 범죄수사 최일선에서 수사활동을 실제로 하여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별도의 검찰수사관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검경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근대법상 인권보장장치가 여전히 기능하고 있었다. 현 단위 경찰기관의 장까지 협조사법경찰관의 지위를 인정하여 검경간 협력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한국의 검경관계 설정에 있어서 참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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