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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승익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68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01 - 1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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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검찰개혁을 평가하고 남은 과제를 살펴본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권력기관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검찰개혁, 경찰개혁, 국정원개혁 등이 추진되었고,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시행,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을 통해 수사권이 전반적으로 개혁되었다. 검찰개혁은 ‘검찰개혁 3법’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개정 및 공수처법의 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요약된다. 수사권 개혁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고, 검?경 상호 간 견제 장치가 마련되었다. 공수처 설치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검찰권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고 중요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존치되었다. 검찰조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공수처는 처장의 임명절차, 규모, 수사처검사, 수사협의체 등의 문제를 남기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수사체계에서 검찰의 독점이 해소된 이후 전체 국가수사구조의 진화경로에 주목한다.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수처의 신설,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한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결과적으로 형사사법에서 ‘수사권 다원화’ 체제가 도입되었다. 수사권 다원화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특사경과 같은 전문적 수사기구의 전문성 강화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기존 경찰과 검찰의 수사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② 현재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특사경 제도를 보완하여 활성화하는 방안, ③ 특사경을 전문적인 수사기구로 발전시키는 방안, ④ 특사경과 자치경찰을 통합하거나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수사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사절차법을 제정하여 전문적 수사기구에 대한 절차법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수사기관은 전문적 수사영역에 대응하고 사실판단에 관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기소권을 통해 수사과정을 인권옹호의 관점에서 통제하는 데 특화된 법률가 기관으로 검찰을 재구성하는 형사사법의 새로운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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