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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33 - 46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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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고도의 기술발전・산업화・도시화 등은 다른 한편으로는 불공정・양극화 등의 폐단을 가져왔다. 우리나라도 인구절벽・지방소멸, 경제적 양극화와 같은 문제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민간이나 시장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역할의 헌법적 근거는 사회국가원리이다. 사회국가의 개념은 18세기 말로부터의 산업화로 인한 사회의 심각한 갈증과 대립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현대국가의 헌법원리로서의 사회국가원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사회국가원리는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연방국가원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론이나 이념으로서의 역사가 짧다. 사회국가가 어떠한 국가인가에 대하여는 실로 다양한 이해들이 존재해 왔으나, 오늘날 사회국가는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국가의 구체적 실현과 관련하여 ‘국가의 사회적 의무’가 강조되기도 한다. 즉 사회국가는 ‘국가’가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국가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사회적 의무는 생존배려의무, 사회적 정의의 구현 의무, 토지・천연자원・생산수단의 사회화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국가의 의무를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를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정립해서, 이에 따라 국가의 정책이나 법제가 일관된 방향과 체계・내용을 갖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보장국가・재국영화・사회화에 관한 논의도 사회국가를 구체화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포섭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회국가원리를 행정법 차원에서 구체화한다면 이를 사회행정의 원리라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사회행정의 원리란 ‘행정은 국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누구나가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개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리’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안에는, 예컨대, 기초생활의 안정성 보장(사회보장, 육아・교육・고용 등의 지원체계), 사회적으로 과도한 불공정・불평등・집중의 해소・방지, 교육과 취업 등에서의 공정한 기회의 보장, 지역의 균형적 발전 등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질서와 조화되어야 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하향식 평준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국가재정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행정의 원리는 개별행정법분야로 더욱 구체화될 수 있는데, 예컨대 경제행정법에서의 경제민주화, 건축행정법에서의 토지공개념, 독일의 사회적 도시 등, 교육행정법에서의 공교육강화 등을 통한 교육기회의 공정과 평등, 고용노동행정법에서의 전문직업교육제도와 자격증제도 등을 통한 취업기회의 공정, 재정행정법에서의 실질적 조세평등, 연금제도 등, 지방자치법에서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문제도 사회행정을 기본적인 법원리로 삼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와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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