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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91 - 148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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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국가 이론은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국가철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개인의 물질적 욕망의 충족수준을 넘어선 정치적 참여의 기회의 증진을 요구한다. 그들은 사회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경제질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국가 혹은 정치의 경제에 대한 우위를 강조한다, 이러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정의실현을 위한 경제질서 개입을 정당화는 사회민주주의 전통은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반영되어 있다. 이 헌법규정은 비교헌법적 측면에서 Hegel의 국가철학이론을 계승한 헤르만 헬러(Hermann Heller)의 사회적 법치국가(sozialer Rechtsstaat) 이론에 바탕을 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Soziale Marktwirtschaft) 이론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반영된 것이다. 보수적인 사회개혁가로서 로렌츠 폰 슈타인(Lorenz von Stein)의 중요한 업적은 근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무산계급인 프롤레타리아(proletarier)의 사회적 소외와 관련된 사회문제의 중요성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될 계급투쟁의 정치적 위험성을 미리 예견하고,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국가이론을 제시한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사회적 빈부격차 등과 관련된 사회문제의 파괴적 성격의 확산을 방지하고, 모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인격적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존보장을 국가의 핵심적 과제로 설정하였다. Stein은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다음의 두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경쟁적 사회관계의 종결, ② 계급구조의 해체와 약화와 소멸. Stein은 끊임없이 전개될 계급투쟁과 이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의 종결을 위한 해결책을 모든 특정계급의 이익에서 벗어난 공공복리를 지향하는 독립된 사회국가(der soziale Staat)에서 찾고 있다. Stein은 개인의 생존보장을 국가의 과제로 설정한 Hegel의 국가철학을 그대로 수용하여 생존능력이 없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인정하고 있다. Hermann Heller의 사회적 법치국가 이론은 사회적 정의와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민주주의 형태로 실현시키기 위한 시도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사회적 통합실현의 노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결국 개량주의적 사회민주주의 핵심적 요소는 민주적 수단을 통한 점진적 사회개혁의 추구이다. 이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실현한 정부가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질서에 개입을 허용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사회민주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개혁과 혁실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시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발전해야만 한다. 사회국가 원리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성립과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념의 역사적 전개과정은 사회국가성에 대한 다양한 법이론적 논의를 불러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독일 기본법(Grundgesetz)은 헌법적 요구로서 사회국가(Sozialstaat)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은 사회국가 개념을 명백히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법 제20조 제1항 속에 「사회적 연방국가(sozialer Bundesstaat)」 그리고 주 헌법질서의 기본법과의 동질성 보장 조항(Homogenitätsklausel)인 제28조 속에서 「사회적 법치국가(sozialer Rechtsstaat)」라는 형용사적 변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헌법 속에 사회국가 원리를 규정한 헌법적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적 근거들을 다른 헌법규정들을 통해서 잘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국가의 원리의 핵심적 내용과 구성요소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Lonrenz von Stein 그리고 Hermann Heller와 같은 독일의 사회국가 이론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헌법사상가들의 국가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혹은 독일기본법 제1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을 근거로 하여 사회적 지원의 후퇴금지(ein soziales Rückschrittsverbot)가 도출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연방빈민구제법률(Bundessozialhilfegesetz) 제1조 제2항 제1문과 같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에 대하여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모두 기본법 제1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의 요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급여청구권의 근거로서 ‘인간의 존엄의 핵심적 내용은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질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존보장 기본권의 보장과 관련된 2010년과 2019년의 판례는 사회국가적 보충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자의 입법시도에 대한 헌법적 한계설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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