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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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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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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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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오늘날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되었다. 정부로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에 대한 요구도 함께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정작 바람직한 사회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국가 실현을 위해 국가 행정법은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 시점에서 사회국가는 국가가 규제와 간섭을 통하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임금과 물가 등을 적극 조절하는 등으로 시민사회의 경제적 분배기능에 관여하고, 고용확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급부와 구호를 확대하여 사회적 생존배려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의 동질성을 확충하여 사회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영역에서 국가성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국가원리는 법치주의원리나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더불어 헌법의 주요 기본원리이자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 영역이기도 한 바, 사회국가를 강조한다고 하여 법치주의나 자유민주주의가 등한시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즉, 사회국가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상 법치주의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는 그 무게 중심 추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특히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다양한 행정법 규정들은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하고 실질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가운데 공법학자들은 최선의 행정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국가 실현을 위해, 이론적 뒷받침을 담당하는 공법학과 행정학간의 학문간 융합적 연구와 교류가 왕성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회국가 실현에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자유시장경제질서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의 규제정책에 대한 완급조절을 적절히 조절하는 한편,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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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224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