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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327 - 3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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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행정법각론 영역을 체계화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실현과 관련된 법제를 다루는 ‘사회행정법’(Sozialverwaltungsrecht) 영역의 구축가능성을 시론적으로 고찰해보았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사회행정법 영역으로서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의 개념을 정립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최협의로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주거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추구하는 가치”로 사용해볼 수 있고, 협의로는 사회서비스의 확충,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에의 공헌 등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해볼 수 있고, 광의로는 환경적 가치까지 포함하여 사용해볼 수 있으며, 최광의로는 위와 같은 가치들에 더해 중소기업보호와 같은 경제민주화의 가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가치 관련법제를 행정법적으로 체계화함에 있어서는 최협의와 협의의 사회적 가치개념을 대상으로 ‘사회행정법’이라는 영역을 설정하여 사회적 가치 관련법제를 보다 일관되게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연대성 및 협력의 원리, 자율성에 기반한 책임의 원리 등을 이 분야의 기본원리로 정립해볼 필요가 있다. 행정작용법의 측면에서는 행정계약의 활용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사회적 가치’를 공·사법의 종합적인 관계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특히 조직면에서 공법적 특성과 사법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경우 사회적 가치추구와 영리성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법각론 분야의 구축을 위한 방법론적 기초
Ⅲ. 사회행정법의 핵심개념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Ⅳ. 사회행정법의 체계
Ⅴ. 사회행정법과 공·사법관계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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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8159 판결

    [1]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니고 각자가 공익을 위해 독립적인 기관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그 권한을 공익을 위해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직책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의한 새로운 이사 임명과 이사회에 의한 기존 이사의 해임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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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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